성폭행 시도한 남성 막으려던 남자친구는 뇌손상으로 영구장애 입고 11세 연령수준이 됐고, 여자분은 손목에 큰 부상을 입었는데 1심에 징역 50년 판결해버리네. 구형이 30년인데 유기징역으로 최대형 때렸음.
근데 2심에서 1억원 공탁했고 우발적이라고 했다고 27년으로 줄여줬네.
이거 50년은 나도 미국판례인가 싶기는 했는데 대체 어떻게 감경을 해주는 거지.
근데 2심에서 1억원 공탁했고 우발적이라고 했다고 27년으로 줄여줬네.
이거 50년은 나도 미국판례인가 싶기는 했는데 대체 어떻게 감경을 해주는 거지.
감경사유 하나라도 있으면 거의 무조건 감경이더만.... 근데 합의도 아니고 공탁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감경 원치 않나도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건 노이해임. - dc App
법리해석상 과했다고 생각해서 그런다하더라도... 난 좀 약자에게 관대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심판이 돼야한다고 생각함. 사법에도 강한 권력이 부여되는 건 사회적 합의인 건데 무슨 자격으로 용서하냐는 생각이 들면 안되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