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대법원이랑 헌재랑 입장이 다르다 그렇게 배운것 같은데
대법원: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고 헌법에 적혀있음
헌재: 법률도 심판하는데 그 부하인 명령 조례도 당연히 심사 가능하지
틀릴수조 있음..
안개비(isolate1185)2025-02-20 00:09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은 불가능.(대법원관할) / 명령규칙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소심(명령규칙에 그 자체에 의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 는 가능
익명(59.9)2025-02-20 00:10
답글
원래 권리구제형 헌소심은 보충성요건때문에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받아야하고, 만일 일반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버리면 “확정재판 자체에 대한 결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헌재가 뒤집을 수 없음“ 따라서 헌재가 헌소심 대상으로 받아줄 수 있는건 “법원이 소송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 명확” 혹은 “소송대상물로 삼는것인지 불명확한” 사건뿐임
익명(59.9)2025-02-20 00:25
답글
예전에는 명령규칙 그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제기된 행정소송들은 대법원이 대부분 각하를 때렸음.(처분성없다고) => 헌재는 “아, 그럼 대법원이 소송 못하는 분야니까 권리구제헌소심으로 우리가 받아줄게” 라고 하며 받아줌. => 근데 어느순간부터 대법원이 처분적 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대상성을인정해버림(두밀분교폐지조례)
익명(59.9)2025-02-20 00:28
답글
대법원입장에서는 “원래 우리가 관할하는 분야고, 각하 무조건 때리는것도아닌데?? 왜 헌재 니네마음대로 ‘헌소심어쩌구하면서’우리 영역을 침범함?” <-> 헌재입장에서는 “그래도 각하한 건이 5조5억배 많잖아. 불확실한거아니야?? 우리도 예외적으로 심사숙고해서 해주는거야 이거. 우린 정당해” 로 갈리는중. 물론 대법이 개긴다고 강제수단은 딱히없음.
02.20
익명(59.9)2025-02-20 00:33
답글
행법문제로나오면 헌재도 심사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해도 ㄱㅊ을거. 행법에서는 위법심 자체를 안다루니까. 근데 헌법은 위법심 권리구제심 구분을 잘해야함.
익명(59.9)2025-02-20 00:41
답글
이런건 머릿속에서 바로 꺼내서 답변하는거냐, 아님 책 뒤져보고 정리해서 답변하는거냐..전자면 진짜 부러운 능력이네
익명(125.135)2025-02-20 00:42
답글
내가 기억한게 맞는지 판례 보고 체크정도는 함.
익명(59.9)2025-02-20 00:49
걍 간단하게 일케 정리하셍
원칙적으로는 각급법원만이 심사 가능
그러나 그 명령규칙이 매개없이 직접적으로 국민을 건들면 그때는 헌재도 심사가능 - dc App
그게 대법원이랑 헌재랑 입장이 다르다 그렇게 배운것 같은데 대법원: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고 헌법에 적혀있음 헌재: 법률도 심판하는데 그 부하인 명령 조례도 당연히 심사 가능하지 틀릴수조 있음..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은 불가능.(대법원관할) / 명령규칙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소심(명령규칙에 그 자체에 의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 는 가능
원래 권리구제형 헌소심은 보충성요건때문에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받아야하고, 만일 일반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버리면 “확정재판 자체에 대한 결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헌재가 뒤집을 수 없음“ 따라서 헌재가 헌소심 대상으로 받아줄 수 있는건 “법원이 소송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 명확” 혹은 “소송대상물로 삼는것인지 불명확한” 사건뿐임
예전에는 명령규칙 그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제기된 행정소송들은 대법원이 대부분 각하를 때렸음.(처분성없다고) => 헌재는 “아, 그럼 대법원이 소송 못하는 분야니까 권리구제헌소심으로 우리가 받아줄게” 라고 하며 받아줌. => 근데 어느순간부터 대법원이 처분적 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대상성을인정해버림(두밀분교폐지조례)
대법원입장에서는 “원래 우리가 관할하는 분야고, 각하 무조건 때리는것도아닌데?? 왜 헌재 니네마음대로 ‘헌소심어쩌구하면서’우리 영역을 침범함?” <-> 헌재입장에서는 “그래도 각하한 건이 5조5억배 많잖아. 불확실한거아니야?? 우리도 예외적으로 심사숙고해서 해주는거야 이거. 우린 정당해” 로 갈리는중. 물론 대법이 개긴다고 강제수단은 딱히없음. 02.20
행법문제로나오면 헌재도 심사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해도 ㄱㅊ을거. 행법에서는 위법심 자체를 안다루니까. 근데 헌법은 위법심 권리구제심 구분을 잘해야함.
이런건 머릿속에서 바로 꺼내서 답변하는거냐, 아님 책 뒤져보고 정리해서 답변하는거냐..전자면 진짜 부러운 능력이네
내가 기억한게 맞는지 판례 보고 체크정도는 함.
걍 간단하게 일케 정리하셍 원칙적으로는 각급법원만이 심사 가능 그러나 그 명령규칙이 매개없이 직접적으로 국민을 건들면 그때는 헌재도 심사가능 - dc App
복잡하게 따질 필요 없이 이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