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왜 그렇게 되는거? 하자 없이 잘 처리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거랑 강행법규랑 무슨 상관인지 이해가 안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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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강행법규성이 인정되어야 행정청한테 의무가 인정되는 거라서요.
강행법규가 아니라면 행정청에 의무 자체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규성은 법령과 조리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 dc App
성과급(well0586)2025-02-20 15:14
답글
강행법규성이 있는데 기속이면 행정개입청구권(특정 처분 요구권), 재량이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하자 없는 재량행사 요구권) 입니다.
다만,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행정작용이 기속행위로 전환되어 행정청에게 그 특정처분을 할 의무가 발생하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 dc App
일단 강행법규성이 인정되어야 행정청한테 의무가 인정되는 거라서요. 강행법규가 아니라면 행정청에 의무 자체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규성은 법령과 조리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 dc App
강행법규성이 있는데 기속이면 행정개입청구권(특정 처분 요구권), 재량이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하자 없는 재량행사 요구권) 입니다. 다만,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행정작용이 기속행위로 전환되어 행정청에게 그 특정처분을 할 의무가 발생하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