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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으로부터 사업자지출증빙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전용 양식에 밥먹은 사람과 금액을 기재한 후 영수증과 함게 제출하면 정산해줬음. 팀장 결재가 필요했는지는 가물가물하네. 점심은 적어도 내가 다녔던 업계에선 명목상으로만 식대가 있었고, 어느정도 큰 곳 아니면 구내식당에서 해결하거나 밥값을 월급에 얹어주는 곳은 지금도 없을거다. 명목상이라도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니까 합법적으로 탈세 가능하지. 


그래도 이건 사정이 나은 편이었다. 그 다음 업계는 원청의 고객사에 도급으로 떠돌아다니며 일한지라 소속사에서 밥쳐먹는거 신경안씀.


위에 얘기랑 상관없는데 우체국은 일 많을때 주변 음식점에서 밥사먹으라고 집배원들한테 식권나눠주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