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정의할때

내가 지금까지 행정학, 행정법 공부한걸로 추론했을때
특자시는 세종특별자치시고
특자도는 제주특별자치도고
시, 군, 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란 말이야?

간단한 허가 등에 대해서 위에 말한 "시장 등"을 허가권자로 규정하는걸 봤을때

세종이나 제주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것을 감안했을때
사실상 세종, 제주도의 단체장 역시
기초지자체의 장이 해야할 일들을 같이 한다고 대충 추론했거든

그럼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전북, 강원 <- 이 ㅇㅁ터진 특자도 호소인들도 저기에 해당하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