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를 10시간 이상해야하는거임?
만약에 11시간 하면
원래주는 10시간 정액분 + 1시간 초과근무 분 이렇게 받는건가
근데 또 6시부터 7시까지 근무는 초과근무로 인정안해주잖아..
나도이거 궁금했음 실제 초근 10시간하면 10시간치 받는건지 20시간치받는건지
10시간하면 안받는거지 이미 10시간치가 정액분으로 들어가있으니까
니가 초근을 11시간을 했는데 3시간 4시간 4시간 이렇게 3일 했다고 치자 그럼 10시간 기본 + 2 + 3 +3 해서 총 18시간치 초근수당 받는거임
아 그렇게들어가는거구나 신기하네 한시간 초근이 씹손해구나
아 10시간 정액분 주는 게 공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너스 느낌인거임??
10시간 정액분은 그냥 공짜로 다 주는거임
한시간 한다고 쳐서주는거라 한시간초근은 돈 더 안주고 2시간 초근하면 한시간주고 이소리인것같음
전달 15일이상 근무하면 10시간치는 주는거라고 그냥 근데 조퇴든 외출이든 연가든 써서 15일 정시퇴근 근무가 안되면 일할로 깎임
1시간 공제는 6시에 정규근무시간이 끝나면 1시간 초근해서 7시 퇴근해도 초과한거로 안쳐줌 1시간이 공제된다는거 8시 퇴근하면 초과1시간 인정
아 그뜻이구나 땡큐!!
현직들이 말하는 초과 몇 시간 했다는건 기본 1시간 공제하는 시간하고 정액으로 인정해주는 시간 제외하고 말하는 거지??
맞음 보통 시간외정액분은 그냥 받는거라 통상적으로 현직들이 초과해서 얼마 더 받았다 하면 시간외초과분을 의미함
15일 이상 근무시 매일 정시퇴근해도 10시간치는 정액분으로 주는거고 추가로 10시간 시간외초과를 했으면 총 20시간치를 주는거임
나도이거 궁금했음 실제 초근 10시간하면 10시간치 받는건지 20시간치받는건지
10시간하면 안받는거지 이미 10시간치가 정액분으로 들어가있으니까
니가 초근을 11시간을 했는데 3시간 4시간 4시간 이렇게 3일 했다고 치자 그럼 10시간 기본 + 2 + 3 +3 해서 총 18시간치 초근수당 받는거임
아 그렇게들어가는거구나 신기하네 한시간 초근이 씹손해구나
아 10시간 정액분 주는 게 공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너스 느낌인거임??
10시간 정액분은 그냥 공짜로 다 주는거임
한시간 한다고 쳐서주는거라 한시간초근은 돈 더 안주고 2시간 초근하면 한시간주고 이소리인것같음
전달 15일이상 근무하면 10시간치는 주는거라고 그냥 근데 조퇴든 외출이든 연가든 써서 15일 정시퇴근 근무가 안되면 일할로 깎임
1시간 공제는 6시에 정규근무시간이 끝나면 1시간 초근해서 7시 퇴근해도 초과한거로 안쳐줌 1시간이 공제된다는거 8시 퇴근하면 초과1시간 인정
아 그뜻이구나 땡큐!!
현직들이 말하는 초과 몇 시간 했다는건 기본 1시간 공제하는 시간하고 정액으로 인정해주는 시간 제외하고 말하는 거지??
맞음 보통 시간외정액분은 그냥 받는거라 통상적으로 현직들이 초과해서 얼마 더 받았다 하면 시간외초과분을 의미함
15일 이상 근무시 매일 정시퇴근해도 10시간치는 정액분으로 주는거고 추가로 10시간 시간외초과를 했으면 총 20시간치를 주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