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9시~18시의 근무시간에서는 초과근무를 쓸 때 

18~19시까지가 석식 시간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도 인정이 안되고 19시 이후부터 인정이 되는 걸로 아는데


만약에 유연근무제 사용해서 8시~17시의 근무시간을 가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