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왔는데
감사원법 24조에는 직무감찰 예외로 국회,법원,헌재 공무원
만 명시되어 있거든?
이거 어떻게 봐야함
24조를 개정하라는 헌재 의견인건가?
그냥강사가정리해준것만알면됨
열거가 아니라 예시라고 보면 됨
권한쟁의 청구적격처럼 열거적, 예시적 구분하는 그런거인듯
그냥강사가정리해준것만알면됨
열거가 아니라 예시라고 보면 됨
권한쟁의 청구적격처럼 열거적, 예시적 구분하는 그런거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