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권한쟁의 근데 꼭 들어줄 필요 없잖아
칠붕이(180.64)
2025-02-27 12:15
추천 2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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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 있음
권한쟁의는 그냥 확인절차 아님?
기속력있음 권한쟁의
헌재 결정에는 기속력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기속력 있음
내가 착각하나? 다수정당이 소수정당 패싱해서 법률 처리하는거나 탄핵하는 것들 권한쟁의한다고 해서 다시 재투표해야하거나 이런거 없지 않아?
그건 헌재가 법률 무효는 아니라고 해서 그럼
뭐 법률 표결관련해서 권한쟁의 인용나와도 표결자체 무효한적이 없긴한데 저건 부작위 인용이라
아하! 고맙
계속 임명 안했을 때 강제집행 수단이 없는 거지
기속력있는데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서 질질끌수있음 바로 임명하는건아님
맞지 기속력은 있는데 집행력은 없는거
임명안하면 대놓고 헌법 위반인데 탄핵 당할걸
ㅋㅋ 최상목 탄핵해봐라 여론 뒤집어지지 - dc App
기속력 위반이면 탄핵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