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주문


1.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4. 12. 26.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권한침해확인 부분에 관한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별개의견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심판청구 당시에는 본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심판계속 중이던 본회의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 2025. 2. 14.를 지지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와 그에 따른 소송행위가 유효 적법함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대안 을 가결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국회의장이 한 이 부분 심판청구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서 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결은 청구인의 위 추인에 따라 보정되었고 이 부분 심판청구는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봄이 타당하다


건호햄이 국회전에 정리해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