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선관위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한을 행정부가 갖고 있고
실제로 100번 넘게 채용비리관련 강제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선관위의 채용비리를 막을 방법이 아예 전무한것도 아니고
엄연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사원이 자유롭게 감사할 수 있어야한다는 주장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너무 무시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