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최신판례 2건이 선고되었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있는 논점을 간단하게 재구성했으니 별도 공신력은 없으나 참고차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


2.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


4.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인 것이므로,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는 없다.


5.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의 권한일 뿐,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헌법상의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국회가 선출했으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청구한 해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위확인청구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별개의견 기반) 7. 국회가 선출했으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별개의견 기반) 8.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시에는 본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심판 계속 중이던 본회의에서 심판청구를 지지하고 심판청구와 그에 따른 소송행위가 유효 적법함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였다면, 이는 국회가 국회의장이 한 이 부분 심판청구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소송요건의 흠결이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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