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기관은 삼권분립 중 하나에 속한다는게 헌법상 원칙 아님?
그래서 헌재도 인권위나 공수처를 행정부에 속한다고 봤잖아
근데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고 해버리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말인데, 그럼 헌법상 삼권분립의 예외라고 보는건가?
모든 국가기관은 삼권분립 중 하나에 속한다는게 헌법상 원칙 아님?
그래서 헌재도 인권위나 공수처를 행정부에 속한다고 봤잖아
근데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고 해버리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말인데, 그럼 헌법상 삼권분립의 예외라고 보는건가?
헌법에 삼권분립 언급은 없고, 권력분립만 있음.
의미가 국가권력을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상호견제와 보완을 한다는 거라서 그렇긴한데 소속에 관한 내용이라 삼권분립이라고 적음. 특별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해서 행정부에 속한다고 보거나 입법부에 그 검찰권이 귀속되니 입법부에 속한다 볼 수 있는데 선관위는 그런 것도 아니라서 어디에 속하는지 의문이 들었음
애초에 헌법이 삼권분립을 전제하지 않으니 딱히 소속되는 곳은 없어보임. 그냥 권력분립만 충족되면 끝일 듯
헌법은 삼권분립을 가정하지 않는데 국가기관과 교과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구분하고 있으니 황당하네. 견제수단은 입법부와 수사기관이라고 판시했으니 권력분립은 충족되고, 근데 선거관리가 제4의 국가작용이라고 보면 논란이 있지않을까 생각이 듦 헌재가 그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움
기능적으로 분리되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제4의 국가작용으로 하기에는 입법부, 사법부도 각자 고유의 행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제4의 국가작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고 그냥 행정권인 것 같은데, 헌재는 이걸 설명 안 하고 설령 행정작용이더라도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정부가 선거관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 머리 아프게 만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