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기관은 삼권분립 중 하나에 속한다는게 헌법상 원칙 아님?


그래서 헌재도 인권위나 공수처를 행정부에 속한다고 봤잖아


근데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고 해버리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말인데, 그럼 헌법상 삼권분립의 예외라고 보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