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주문 제1항 관련), 이와 같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재판관의 견해가 나뉘었다. 법정의견(5인)은 청구인이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권한과 관련하여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그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청구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하여 청구인의 권한침해에 대한 방어적 행위로서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하여 별도의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별개의견(3인)은 이와 같은 심판청구를 위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다만 청구인이 심판 계속 중이던 2025. 2. 14. 본회의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지지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와 그에 따른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결의안을 가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는 의사를 결정·표시함으로써 그 절차적 흠결을 보완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가 사후적으로 적법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일반적인 경우 국회의 대외적인 권한침해를 국회에 소속하는 헌법기관이 주장하는 건 불가능하다<-이 입장은 그대로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