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사무는 정부와 기능적으로 분리

선거관리사무가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속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은 예시적·확인적 규정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