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에서 뽑힌 시도의원도 광역 의원인데 개념 정리가 지금 틀린것 같은데
ㅂㅇㅇ나도글케생각하고잇엇는데 ㄱㄱㅎ가 선거소송 설명하면서 광역은 대법원에 기초는 고등법원에 제소한다는데 지역구시도의원도 고등법원에 하는걸로 되어있길래
그건 따로 외워야 됨. 광역의원도 비례만 대법이고 지역구는 고등. 그래서 시험 나오는거임
그치? 설명을 왜그렇게 했는지모르겠네
선거구가 광역 이상이면 대법원이란 말이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선거구가 광역임? 진짜몰라서
지역구에서 뽑힌 시도의원도 광역 의원인데 개념 정리가 지금 틀린것 같은데
ㅂㅇㅇ나도글케생각하고잇엇는데 ㄱㄱㅎ가 선거소송 설명하면서 광역은 대법원에 기초는 고등법원에 제소한다는데 지역구시도의원도 고등법원에 하는걸로 되어있길래
그건 따로 외워야 됨. 광역의원도 비례만 대법이고 지역구는 고등. 그래서 시험 나오는거임
그치? 설명을 왜그렇게 했는지모르겠네
선거구가 광역 이상이면 대법원이란 말이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선거구가 광역임? 진짜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