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독 중인데 그 머였더라 농업 쩌구 저쩌구는 비송처리로 행정청이 관할을 행정법원으로 해줘도 안된다랑 유사 사례로 건축 어쩌두구 저쩌구도 있었는데 이게 행법 어디파트이고 내용 알 수 있을까요? 기본서 집에 두고와서요 ㅠ
그거 실효성확보수단에서 배울거임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처분x->그래서 행정소송된다해서 항고소송걸어도 재판관할 안생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처분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