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지방의회의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인데도, 해당 단체장이 제소를 안하는경우에
원칙 :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제소요구 혹은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게 제소요구(장관은 원칙적으로 시군구에게 제소지시 못함)
예외 : 장관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소지시 가능(장관이 직접 시군구청장에게 '재의요구'를 했던 경우에 한함) - dc App
211.234(tutor3462)2024-05-25 20:47
재의 요구 지시했는데 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요구하고 그래도 안하먼 제소아님?
칠붕이 1(118.235)2024-05-25 20:47
답글
응 맞는데 이 문제는 재의요구는 따른 경우임
니가 말한건 8항
저 문제는2항+5항 - dc App
x?
아 o다
이유는? - dc App
시도지사가 안하고 주무부장관이 직접요구해서?
각론임? 잘 모르겠다ㅋㅋ
오 통피는 맞았음 - dc App
아 ㅋㅋ 아냐 니 답변도 틀린듯 내가 해설달아줌 - dc App
ㅇㅋㅋㅋ
해설 지방의회의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인데도, 해당 단체장이 제소를 안하는경우에 원칙 :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제소요구 혹은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게 제소요구(장관은 원칙적으로 시군구에게 제소지시 못함) 예외 : 장관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소지시 가능(장관이 직접 시군구청장에게 '재의요구'를 했던 경우에 한함) - dc App
재의 요구 지시했는데 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요구하고 그래도 안하먼 제소아님?
응 맞는데 이 문제는 재의요구는 따른 경우임 니가 말한건 8항 저 문제는2항+5항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