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비헌기에 세무대학 처분적법률은 어디파트에 있는거임?
질문요(14.36)
2025-03-03 13:29:00
추천 1
댓글 2
다른 게시글
-
출장있는 부천데 운전못하면 병신취급 받겠지?
[일반] 익명(39.7) | 25.03.03추천 0 -
연수원 아싸 행동요령이 어떻게 됨?
[6][일반] 익명(106.101) | 25.03.03추천 6 -
경제 질문요
[2][일반] 익명(anxious4951) | 25.03.03추천 1 -
국어 한자랑 문법배우는데 이 존나갈린다 시발
[7][일반] 익명(remark3426) | 25.03.03추천 2 -
실무에서는 행정심판 승소가 10% 안팍이라는데
[1][일반] 칠붕이(110.70) | 25.03.03추천 0 -
임용 반년 정도 남아서
[일반] 칠붕이(61.85) | 25.03.03추천 0 -
내가 너무 똑똑해서 스트레스다
[2][일반] 칠붕이(211.235) | 25.03.03추천 0 -
본인 검찰 준비중임
[2][일반] 칠붕이(59.23) | 25.03.03추천 12 -
난 확실히 교수님만큼의 노력은 못하는듯
[10][일반] 응애애기7(monument3820) | 25.03.03추천 1 -
행시도 지방직 가는구나
[6][일반] 익명(14.33) | 25.03.03추천 1
"평등원칙" - "자의금지원칙 심사" - "판례 : 기타" 작년 교재 기준 498쪽 1619번 지문에 있어요. "폐지대상인 세무대학설치법 자체가 이미 처분법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법률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여 처분법률의 형식을 띨 수밖에 없다." (99헌마613) - dc App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