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트영웅이 강의를 1기, 2기까지 하고, (일년에 1기씩)
매번 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 강의. 앞으로 없다"고 했는데, 2기 강의를 끝내고
약속과는 달리 3기 강의를 받기 시작하자,

1기, 2기 수강생을 중심으로 '고소/고발' 하겠다고 나서고 있음.

잠깐 일반인을 위해 쉬운 말로 법적 고찰을 해 보겠음.

우선 주목되는 건 3기 반대 모임의 성격.
거꾸로 되치기 당해서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저작권위반 등 차트영웅쪽에서
역공을 펴면 엄청 많은 죄목에 걸릴 수 있음.

그럼 소가 성립될 수 있을까. 현재 3기 반대모임은 1300만원에 이르는 수강료를
환불 받으려고 함. 법적으로 가능할지를 보면....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사소한 기망'으로는 부족하고 '중대한 기망'이어야 함.
결혼할 때 무좀이 있는 데도 숨기고 결혼했다고 해서 이혼 사유가 못 되는 것과 같은 이치.

이 사건은 '이번이 마지막 강의'라는 건 계약서 내용에 없고 그것 때문에
기망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게, 김대중이 정계은퇴하면서 다시는 정치 안 한다고
했다가 복귀해 대통령이 된 것과 같은 것.

'마지막 강의'가 계약 내용과 긴밀하고도 구체적으로 엮여 있어서 실제 계약을 하도록
기망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음.

강의 내용, 수준에 대한 평가도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데
현재 강의듣고 수익을 보고 있다는 수강생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근데 시대인재 학원에 고액 수강료를 지불했지만 서울대에 낙방했다고 해서
시대인재 학원장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음.

주식이란 건 누구도 미래 가격 움직임을 맞추기 힘든 바
수익을 낼 수 있느냐가 강의의 완성도 기준이 될 수는 없고
강의를 통해 '주식으로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는지 아닌지가
평가의 기준이 됨.

근데 수강후기 등을 보면 강의를 듣고 그대로 따라 했더니 수익이 많이 났다는
후기가 3기 반대 모임 인원보다 훨씬 많음.

또한 차트영웅에게 불미스런 다른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과 3기 반대 모임이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서
실제 재판이나 수사에서도 그런 불미스런 일과 이번
사건과는 완전히 분리하게 돼 있음.

정리.
사기죄 가능성 없음. 거꾸로 무고죄 수사를 받기 쉬움.
(수사에 들어갈 경우 과연 배운 대로 주식 매매를 했는지까지 들여다볼 수 있음.
이때 배운 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했다는 증거가 잡히면 무고죄 구성요건이 성립됨)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저작권 위반, 모욕죄, 등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짐.

강의 계약을 크게 벗어났다는 증거를 대기 힘듬.
강의는 1차, 2차, 3차, 4차, 5차 등 약 1년에 걸쳐 이뤄진 듯 한데
스스로 1차~3차 이상을 계속 수강했다는 것은 대단히 불리한 요소.

다 수강한 후 돈 돌려 달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 협박죄에 걸릴 수도 있음.

결론적으로 전혀 가능성 없는 사건을
일부 악덕 변호사들이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