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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수색죄

2. 감금

3. 폭행

4. 강도

5. 조직적 파괴공작

6. 재물손괴

7. 자살종용

8. 업무방해

9.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물 훼손

10. 공도 훼손

11. 국가보안법 위반 ( 거수투표를 봣을때 의심됨 )

12. 강요죄

13. 협박죄 ( 쇠파이프와 빠따등으로 행인과 교직원을 위협 )

14. 기부금품법 위반 ( 불법 모금행위 )


모든 것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


범단이고 '특수'가 들어가므로 형량 2배임


법에 대해 지식이 짧은 내가 보기엔


거의 형법상의 범죄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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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야기: 직원이 죄를 저질러도 고소하지 않는 회사는 주식을 팔아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