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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ㅈ같은 ㅅㅋ 뭔 개소리를 하려하지 하고 비추누르지말고
끝까지 읽어봐라


1990년 민법에 재산 분할 청구권이 도입된 이래 법원에선 통상적으로 ‘부부가 혼인기간을 유지한 기간’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다.

1990~2000년대에는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30% 안팎이었다. 하지만 2010년대부터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인정받는 재산 비율이 전재산의 절반 수준으로 올라갔다.

예를 들어, 한쪽이 경제생활을 하고 다른 한쪽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인 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을 30년 이상 유지했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50 대 50’로 정하는 게 일반적이란 분석이다.


자, 원론적인 접근 말고 재산분할 안에 담긴
전제조건을 생각해보면 됨.

무슨 전제조건?

어떤 부부가 이혼 시 재산 반띵을 하기 위해선

1. 여자가 처녀인 상태에서 남자에게 시집갔을것

2. 유책배우자가 남자일것

이 두 조건이 성립하면 재산분할 반띵하는것이었슴

생각을해보자.

남자경험 0회인 처녀가 어떤 남자에게 순결한 상태로
시집을가서 첫경험을 바치고 혼인생활을 이어나가는데
남편이라는새끼가 술처먹고 마누라패고 이러면
당연히 이혼해야하고 재산분할도 50대 50 해야하는게맞지?
(여기에 나거한 타령하는새끼는 미친새끼다)


그러니까 결국 옛날 시대상으로는
순결한 처녀가 남자에게 시집갔는데 처녀막은 잃고
남편은 개새낀데 이혼하면 처녀는 잃었지 나이는 먹었지
재산분할까지 안해주면 진짜 남은생 자살밖에 답이없는상황이기에
(이혼이 흠이 아니라고 지껄이는 병신같은 요새세상과 다르게
옛날엔 이혼/돌싱 이런거 입 밖에 내지도 못했다
그만큼 인식이 박했다)

이걸 디폴트값으로 재산분할을 해준거임

그래 남편 재산 반 떼서 살아라

이런 취지로 재산분할을 하면 뭐 아무 문제 없을것임

근데 문제는?

법은 과거에 머물러있는데 시대는 바뀌었다는거임

처녀는 커녕 개걸레짬통인 상태로 남자와 혼인해서

심지어 외도도 여자쪽에서 해놓고도

재산분할이 이뤄지니까 문제인거임



3줄요약

1. 처녀성을 중요시 여기던 시기, 남녀가 혼인시
처녀가 당연하던 시기에 재산분할법은 악법이 아니다

2.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여자는 죄다 개걸레짬통임

3. 자연스럽게 악법이 되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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