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ㅈ같은 ㅅㅋ 뭔 개소리를 하려하지 하고 비추누르지말고
끝까지 읽어봐라
1990년 민법에 재산 분할 청구권이 도입된 이래 법원에선 통상적으로 ‘부부가 혼인기간을 유지한 기간’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다.
1990~2000년대에는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30% 안팎이었다. 하지만 2010년대부터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인정받는 재산 비율이 전재산의 절반 수준으로 올라갔다.
예를 들어, 한쪽이 경제생활을 하고 다른 한쪽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인 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을 30년 이상 유지했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50 대 50’로 정하는 게 일반적이란 분석이다.
자, 원론적인 접근 말고 재산분할 안에 담긴
전제조건을 생각해보면 됨.
무슨 전제조건?
어떤 부부가 이혼 시 재산 반띵을 하기 위해선
1. 여자가 처녀인 상태에서 남자에게 시집갔을것
2. 유책배우자가 남자일것
이 두 조건이 성립하면 재산분할 반띵하는것이었슴
생각을해보자.
남자경험 0회인 처녀가 어떤 남자에게 순결한 상태로
시집을가서 첫경험을 바치고 혼인생활을 이어나가는데
남편이라는새끼가 술처먹고 마누라패고 이러면
당연히 이혼해야하고 재산분할도 50대 50 해야하는게맞지?
(여기에 나거한 타령하는새끼는 미친새끼다)
그러니까 결국 옛날 시대상으로는
순결한 처녀가 남자에게 시집갔는데 처녀막은 잃고
남편은 개새낀데 이혼하면 처녀는 잃었지 나이는 먹었지
재산분할까지 안해주면 진짜 남은생 자살밖에 답이없는상황이기에
(이혼이 흠이 아니라고 지껄이는 병신같은 요새세상과 다르게
옛날엔 이혼/돌싱 이런거 입 밖에 내지도 못했다
그만큼 인식이 박했다)
이걸 디폴트값으로 재산분할을 해준거임
그래 남편 재산 반 떼서 살아라
이런 취지로 재산분할을 하면 뭐 아무 문제 없을것임
근데 문제는?
법은 과거에 머물러있는데 시대는 바뀌었다는거임
처녀는 커녕 개걸레짬통인 상태로 남자와 혼인해서
심지어 외도도 여자쪽에서 해놓고도
재산분할이 이뤄지니까 문제인거임
3줄요약
1. 처녀성을 중요시 여기던 시기, 남녀가 혼인시
처녀가 당연하던 시기에 재산분할법은 악법이 아니다
2.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여자는 죄다 개걸레짬통임
3. 자연스럽게 악법이 되어버림
- dc official App
이거맞음
100%동의하는 주장임. 역으로 개걸레 짬통년한테는 손해배상을 받아내야함.
이건 586문제라고 본다 586들이 행한 악습의 댓가를 MZ그리고 영포티 초반대들이 다 뒤집어씌워버리고있으니까 586들한테 복수할날이 오긴 오냐만은 ㅋ
586기득권들이 행한 악습에대한 보상을 같은 586여성한테 해주는게 아닌 젊은 여성한테 해주는것도 존나 개그고
좆팔육의 존재로인해 개조센은 원래 이럴운명이었던거다
법령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은 진귀하지 않지
애초에 법을 86이 대다수인 국회에서 만드니 이 사단이 난 것
이거맞다 ㅋㅋ
진짜 이혼소송은 잘하는데서 해야함. 위자료랑 재산분할 제대로 못챙기면 진짜 그거대로 스트레스 엄청 받더라고... 요즘은 변호사들도 경쟁이 심해져서 수임료도 적당한 수준에 분납까지도 되더라 https://is.gd/Tl12zo 내가 진행했던 곳인데 딱히 어디서 해야할지 모르면 여기 문의해봐
너 이거 크나큰 죄다 돈 정직하게 벌어라 남의 목숨 강탈해서 돈버는거 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