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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에 인감 도장을 찍어서

동사무소 직원이 받는 그 순간부터

그 어떤 사유로도 취소가 안 됩니다

(대법원 법전에 명시되어 있음 )


혼인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낸다해도

한남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나거한에서 이혼은

여자측이 동의를 안해주면

합의가 안된걸로 가정하고

가정법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가정법원 판새들 대다수가 여자임)



반대로 여자가 이혼 요구를 할 경우

남자가 동의 안해도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튼 한남은 이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가정법원 판새들과 이혼 변호사들은

서로 짝짝꿍 맞아서 즉시 판결은 안해주고

차일 피일 시간을 끕니다

판결이 몇년 뒤에나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도 1심이요.  3심도 아닙니다.

3심(대법원) 까지 갈수 있는건 아시죠?


여기서 시간을 끈다 , 판결이 몇년 뒤에나

나온다 이 대목이 핵심이고 절대적으로 중요한데요



재판에서 시간을 끄는 만큼 그 기간이

혼인기간에 산정이 된다는겁니다




즉 재산분할을 받을수 있는 기간 채우기가

가능하다는 것.


이게 한녀혼 도축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한녀에게 한 번 물리면

진짜 조땐다는거에요




괜히 한녀혼이 무섭다고 하는게 아니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