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들이 곧 이런 법도 만들겠지 ? ㄹㅇㅋㅋ
「이성교제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한 법률」(가칭) 제1조 (목적)
이 법은 이성교제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가, 이별 통보를 받은 경우 공정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정의와 형평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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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교제"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상호간의 애정적 관계를 전제로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된 교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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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란 이별을 통보받은 자가 상대방의 재산 중 자신의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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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이란 이성교제의 지속적 관계가 일방 또는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① 이별을 통보받은 자(이하 "이별 당한 자"라 한다)는 이별을 통보한 자(이하 "이별 고한 자"라 한다)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별 당한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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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고한 자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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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기간이 합리적으로 상당할 것(6개월 이상 원칙).
①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은 이별 고한 자가 교제 종료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이별 당한 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 교제 기간, 상호간 경제적 상황,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정한다.
③ 분할은 금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 재산의 이전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별 당한 자는 이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별이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다.
제6조 (준용규정)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신의성실 원칙 및 형평의 원리에 따른다.
근데, 챗지피티는 인간이 인터넷에 싸질러놓은 걸 공부해서 답변하잖아? 그런데, 이렇게나 답변을 잘한다는 것은 여초 커뮤니티등에서 이미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거 아닐까?
헐 ㅋㅋㅋㅋㅋ 이거 뭐야?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서 더 겁나네 ㅎㅎㅎ
ㅇㅈㅇㅈ
나거한은 충분히 실현 가능함. 왜냐 나거한이니깐
ㄹㅇ ㄷㄷㄷㄷ
더 심하게 나올듯 ㅋㅋㅋ
괴추
ㄱㅊ
이게 뭐야 ㅋㅋㅋㅋㅋㅋ - dc App
결혼 - 동거 여기서 더 내려가면 이거지. ㅋㅋ 충분히 실현가능함
이왕이면 소개팅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한 법률 만들어보라 해라
아니 개잘만드네ㅋㅋㅋ
실제 추진하고 있는게 함정
조선빡대가리 새끼들은 하여간 ~~~~~~~~ 능지떨어지는 수준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진핑 개새끼다 개새끼들아!
나거한은 시진핑 새끼도 혀를 내두름
밑밥깔고 있노 우욱 ㅋㅋ 성대한 자살골이지 이건 이거하면 ㄹㅇ 이상성욕자 난 달라 퐁퐁이새끼들도 눈번쩍뜨여서 한녀꺼져인데 ㅋㅋ 마이하라그래 ㅋㅋ
이렇게하면 그나마 얼마안되는 연애율조차 씹창나겠노 ㅋㅋ 출산율 0 드가자 조센징 멸망 드가자~
이미 동거 사실혼으로 치는게 그거임
더더욱 한녀충 사람취급 안하면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