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지피티한테 이별당한 사람(한녀)는 이별을 통보한 사람(한남)에게 도축을 시도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보라고 시켜봄

페미들이 곧 이런 법도 만들겠지 ? ㄹㅇㅋㅋ


「이성교제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한 법률」(가칭) 제1조 (목적)

이 법은 이성교제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가, 이별 통보를 받은 경우 공정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정의와 형평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성교제"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상호간의 애정적 관계를 전제로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된 교제를 말한다.

  2. "재산분할 청구"란 이별을 통보받은 자가 상대방의 재산 중 자신의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이별"이란 이성교제의 지속적 관계가 일방 또는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재산분할 청구권의 인정)

① 이별을 통보받은 자(이하 "이별 당한 자"라 한다)는 이별을 통보한 자(이하 "이별 고한 자"라 한다)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별 당한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이별 고한 자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있을 것.

  2. 교제 기간이 합리적으로 상당할 것(6개월 이상 원칙).

제4조 (재산분할의 범위와 방법)

①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은 이별 고한 자가 교제 종료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이별 당한 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 교제 기간, 상호간 경제적 상황,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정한다.
③ 분할은 금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 재산의 이전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 (소멸시효)

이별 당한 자는 이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별이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다.

제6조 (준용규정)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신의성실 원칙 및 형평의 원리에 따른다.


근데, 챗지피티는 인간이 인터넷에 싸질러놓은 걸 공부해서 답변하잖아? 그런데, 이렇게나 답변을 잘한다는 것은 여초 커뮤니티등에서 이미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