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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챗GPT로 법안 짜서 올려놨는데 법률의 구성에 맞게 조금 다듬어 봤다.

이런 방식으로 한녀들을 위하여 있는 각종 불문법들을 성문법화(化)하면 상당히 재밌을 거 같다. 물론 몇 가지는 내 머리로 즉석에서 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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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교제자의 재산분할 청구권 및 그 행사 등에 관한 법률(안)」(가칭)

제1조 (목적)
이 법은 이성교제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가 이별 통보를 받은 경우 공정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정의와 형평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이성교제"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간 교우 관계를 유지하거나 혼인 생활을 전제로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된 교제를 말한다.
②"이별"이란 이성교제의 지속적 관계가 일방 또는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③"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위 2항의 이별을 통보받은 자가 상대방의 재산 중 자신의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
①이별을 통보받은 자(이하 "이별통지의 상대방"이라 한다)는 이별을 통보한 자(이하 "이별통지자"라 한다)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별통지의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이별통지자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있을 것.
2. 교제 기간이 합리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할 것.

제4조 (재산분할의 범위와 방법)
①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은 이별통지자가 교제 종료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이별통지의 상대방의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 교제 기간, 상호간 경제적 상황,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정한다.
③ 분할은 금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 재산의 이전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 (소멸시효)
이별통지의 상대방은 이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별이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규정)
이 법에 의한 청구권 행사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의 규정 중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