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챗GPT로 법안 짜서 올려놨는데 법률의 구성에 맞게 조금 다듬어 봤다.
이런 방식으로 한녀들을 위하여 있는 각종 불문법들을 성문법화(化)하면 상당히 재밌을 거 같다. 물론 몇 가지는 내 머리로 즉석에서 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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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교제자의 재산분할 청구권 및 그 행사 등에 관한 법률(안)」(가칭)
제1조 (목적)
이 법은 이성교제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가 이별 통보를 받은 경우 공정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정의와 형평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이성교제"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간 교우 관계를 유지하거나 혼인 생활을 전제로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된 교제를 말한다.
②"이별"이란 이성교제의 지속적 관계가 일방 또는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③"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위 2항의 이별을 통보받은 자가 상대방의 재산 중 자신의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
①이별을 통보받은 자(이하 "이별통지의 상대방"이라 한다)는 이별을 통보한 자(이하 "이별통지자"라 한다)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별통지의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이별통지자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있을 것.
2. 교제 기간이 합리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할 것.
제4조 (재산분할의 범위와 방법)
①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은 이별통지자가 교제 종료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이별통지의 상대방의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 교제 기간, 상호간 경제적 상황,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정한다.
③ 분할은 금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 재산의 이전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 (소멸시효)
이별통지의 상대방은 이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별이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규정)
이 법에 의한 청구권 행사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의 규정 중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추
국결이 정답이야 외녀가 정답이야.
ㄱㅊ
ㅇㅈㅇㅈ
오호.. 정성글 개추.
사실 헬조선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설정해두고 대처해야 됨. 어차피 스스로 독립 못한 것에서부터, 헬조선은 제구실 못하는 나라 확정된 거나 다름없지.
결론 : 탈조가 정답
외국어 서두르자. 탈조 문 막히기 전에..
여윽시 나거한
자칭 선진국 호소인 3류국가가 오죽하겠노? ㅎㅎ
이맛에 나거한
탈조 탈조
괴추
ㄱㅊ
헬조선이 아니고 나거한이라고 ㅋ - 설거지론 마통론 도축론 스탑럴커론 베트남론 나거한 펜스룰 한발진 등캥미 국탈탕 발생 이전의 세상, 다시는 오지 않는다.
한녀는 오답이야 국결이 정답이야.
뚜방뚜방
더듬어 공산당이 이거보고 진짜 법의결안 낼거같아서 무섭노
스스로 독립도 못한 나라가, 국뽕 주입하며 정신승리 강요하고 그걸 근거로 2030남자 쥐어짜는 이상한 사회.
ㄷㄷㄷㄷ
한남한녀가 이성교제시 경제 공동체로 인정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될 거 같노. 그래야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근거가 될 테니까.
ㄷㄷㄷㄷ
그냥 외국처럼 혼인계약서 혼전합의서 합법화시키면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