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읽냐?

이혼 시 재산 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 분할은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모두 가능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며,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공동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재산 분할 대상:

부부 공동 재산: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는 공동 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분할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연금:

퇴직 시점에 아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금액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

빚도 적극 재산에서 공제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 분할 기준: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5:5로 분할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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