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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라노

서구권에서 성병보유 사실을 숨기고 결혼(사실상 성관계 포함)했을 때의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팩트체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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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형사처벌**: 성병(특히 HIV 등)을 고의로 숨긴 채 성관계를 갖거나 전염시키면 주에 따라 중범죄(felony)로 간주[1]. 특히 HIV의 경우 상당수 주에서 기소되며 실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음[1].
- **형량**: 수년형 실제 존재. '수십년'형이나 종신형까지는 HIV 관련, 또는 아동·성폭력 등 중첩 범죄에서만 가능함. 일반적인 성병은 보통 수개월~수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됨[1].
- **민사소송**: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실제로 치료비,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인정한 판례 다수 존재[2][3].
- **결혼과 연관**: 결혼 자체보다는, 상대방에게 고의로 성병을 전염시킨 경우 상해죄 및 손해배상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짐.

## 영국
- **형사처벌**: 성병을 고의로 숨기고 성관계를 가져 감염시킨 경우 '상해죄(Grievous Bodily Harm, GBH)'로 인정 가능[4][5][6].
- **형량**: 실제 판례(herpes 감염)에서 징역 14개월 선고된 사례 있음[4][6].
- **민사소송**: 정신적·신체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가능[3].

## 캐나다
- **형사처벌**: 성병 감염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성관계를 하여 감염시킨 경우 '사기죄'(fraud) 또는 상해죄 적용. 특히 HIV 등 중대한 성병이면 중범죄로 간주되어 중형이 가능함.
- **형량**: 심각한 사안(HIV 등)은 최대 종신형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성병(헤르페스 등)은 현행 판례상 수년~10년 미만의 실형이 주로 부과됨. '종신형'은 흔치 않음.
- **민사소송**: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가능.

## 유럽
- **처벌 방향**: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성병을 고의로 숨기고 성관계로 감염시킨 경우 상해죄 또는 불법행위로 간주됨[5].
- **형량**: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징역형 또는 벌금형 가능.
- **위자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음[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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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 정리
-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성병을 숨긴 채 성관계(혹은 결혼 등)로 타인을 감염시킨 경우, **형사처벌**(주로 상해죄, 사기죄 등), **민사소송(위자료 청구)** 모두 가능.
- 실제 '수십년 이상' 종신형 등 극단적 형은 주로 HIV 등 중대한 전염병 및 복합 범죄일 때 적용됨.
- 일반적인 성병(예: 헤르페스, 매독 등)의 경우 보통은 수개월~수년형, 집행유예 등 중형 선고가 많음[4][6][3].
- 서구권 판례마다 피해자가 직접 감염 사실과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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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원문 내용은 "기소·징역형·위자료" 부분은 대체로 사실이나 '수십년형, 종신형' 등은 매우 중대한 사안에 한정됩니다. 민사상 위자료는 실질적으로 청구 가능하며, 형사상 처벌은 대부분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입니다[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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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실제 결혼 사실을 숨긴 사례의 형량은 공개된 자료가 부족하며, 대부분 '성관계로 인한 감염' 중심의 판례가 보고됩니다.
- 한국도 상해죄(최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벌금 1,000만원 이하) 혹은 과실치상죄(벌금, 구류, 과료), 위자료 청구 실제 사례 있음[2][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