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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횡령한 돈을 투자받아 가로챈 B(44·여)씨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제조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모두 235차례에 걸쳐 회삿돈 13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횡령한 돈은 7~92%의 수익을 보장하는 B씨에게 넘어갔지만 투자금 대부분은 다른 투자자나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등 죄책이 무겁고, 범행으로 인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B씨에 대해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A씨가 회삿돈 130억 횡령했는데 다른 사기꾼 B씨한테 다 털림










횡령한 년 (38세)
사기친 년 (44세)

한녀는 와인기(40세) 기준으로 전후로 5년.
일생에서 가장 표독스러워짐





한녀 만나서 "한녀가또" 하지말고
외녀 만나서 "아리가또" 하고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