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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베 블라인드 글이 주작으로


의심되는 이유가


1.28살에 졸업해서 일본에서

월200만원 받으며 파견직

전전하고 유흥에 빠져살던 인간이

갑자기 30대에 대기업에 입사를 했다?


참고로 일본에서 30대면 엄청나게

늦은 나이임. 사회진출 느리고 군대까지

겹쳐있는 한국에서도 30대면

대기업에서도 매우 꺼려함.


2.그렇게 입사했는데 2024년

기준 만33세의 나이에

연봉 2000만엔을 받는다?


3.연봉 2000만엔 이상이면

일본 전체 근로자 중에선 상위 0.6% 이하

30대 초반 근로자 중에선 상위 0.1% 미만

안에 드는 초고소득자 엘리트인데


그 정도 되는 사람이 '한국' 커뮤니티에서

'새회사' 딱지 달고 장문의 판도라 냄새나는

똥글을 싸지를 시간이 있다?


내가 아는 분 대기업에서 2억 원대

연봉 받는 소위 말하는 XX맨인데
그 분 명절에도 일하느라 바빠서

가족들이랑 대화도 잘 못함.


인생이 일 아니면 수면임. 일하거나

잘 시간도 없이 바쁜데 커뮤니티에

저런 장문의 똥글을 쌀 시간이 있다고?


4.가족관계증명서라고 올린 공문서가

화질이 너무 깨져있음. 물론 이것만

가지고 진위를 판별하긴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조잡하다는 느낌이 듦


제일 중요한 건 저 인간한테 일본어로

물어보고 질의응답 해보는 거임


일본 대기업에서 2000만엔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이면

일본어가 미숙할래야 절대

미숙 할 수가 없지.


외국인 신분으로 파견직에서 무려

'30대'라는 늦은 나이에 일본 대기업에

취직에 성공해서 일본 상위 0.6%,

30대 초반 중에에선 상위 0.1% 미만

안에 들게 된 드라마보다 더

말이 안되는 인생을 산 사람인데


당연히 일본 현지인들보다 일본어를

더 능숙하게 잘 했으면 잘 할텐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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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참고로 공문서 위조,도용의 경우


공문서 위조,변조죄 (형법 제225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공문서 부정사용죄 (형법 제229조)

1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이렇다고 하네 ㅇㅇ


참고로 공문서 관련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혐의자에 대해서 까지

압수수색은 기본으로

진행 할 정도로 중범죄로

인식한다고 하던데


더군나나 공문서 위조,변조죄이든

공문서 부정사용죄이든 친고죄가

아니라 둘 다 비친고죄 이던데..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