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R받고 나면 일단 갈비뼈 작살나서, 그거 치료비만 수백이 깨진다.

그러니 노괴는 그 손해를 남탓으로 돌리려고 지랄을 하겠지?

그래서 잘 찾아보니 CPR한 사람을 성폭력으로 고소가 가능하자는 걸 알게 되면...? 고소를 무조건 건다.

일단 CPR한 남자 대상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남자는 높은 확률로 성범죄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

나거한이 아무리 한녀민국이라고 해도 CPR을 했다는 정황이 명백하면, 노괴가 아무리 우겨도 법원에서 성범죄 혐의로 처벌받는 일은 없다.

민사소송 청구해봐야 스윗 나거한 법원에서도 이건 배상 책임 없음 판결이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나거한에서 성범죄 혐의가 걸리게되면, 직장에 100% 통보가 간다는 거다.

즉, 내가 노력해서 대기업이니 공무원이니 되었는데 거기서 해고된다는 거지.

공무원이면 복직소송하면 한 2-3년 뻐기면 복직해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데... 대기업이면 무조건 징계해고다.

그렇게 되면 장래적으로 봤을 때 몇 억은 손해일뿐더러, 회사 징계기록 안 지우면 다른 정상적인 직장 취업도 하기 힘들다.

그러니 노괴가 5천, 아니 1억을 불러도 빚져가면서 합의금 내야하는 경우가 많지..

그러면 노괴는 합의금 두둑히 챙기고 두쫀쿠 씹는 거다.

한녀 살린 대가로 내 인생을 평생 조질바에는 그냥 1억원 빚지는 게 나으니까.

주식 이야기 : 한국 주식은 앞으로도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