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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은 불륜이 반드시 육체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카톡·문자 등으로 부부의 정조의무를 침해할 정도의 정서적 교감이 있으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봄

2. 판례상 애칭“보고싶다,사랑해” 같은 표현, 일상 공유로 연인처럼 지내기, 구체적 만남 계획, 배우자를 비난·비교하며 정서적 유대 강화 등은 부정행위 판단 요소가 됨.

3.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법원은 카카오톡·문자·SNS 내용으로 정서적 관계의 깊이를 종합 판단, 기혼자는 오해 소지 없는 거리두기와 기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