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 진지하게 말하는건데

저거 아줌마 어린 남자 강간사건 저거 진짜 법적으로 강간임

내가 한냐 욕하려고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진짜 주변에 변호사나 하여튼 법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거 의제 강간 아니에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6세 이상의 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을 받게 되며,


성인이 16세 미만의 사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그냥 강간죄인데

한국이 나거한이라 유야무야 넘어가는거 시팔 ㅋㅋㅋ

여자는 N번방 만들고 어린 아기 강간하는 만화 그리고 실존인물로 야설 쓰고 몰카 공유해도 안잡혀가는 좆같은 나라 시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