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내부용 범죄경력자료에 영구 기재는 맞아서
추후 범죄 저지를 때 양형 요소로 걸린다던지
근처에서 동종 범죄 발생시 후순위 용의자로는 오른다던지
벌금형 이상의 전과와는 확실히 낮지만 불이익이 있긴 하던데

2년만 지나면 외부용 범죄경력자료에서는 말끔하게 지워져서
특수직 아닌 이상에야 공무원 시험에도 문제없고
불법이긴 하다만 타인에게 보여줄 일이 있을 때도 안 나온다던데

추가로 벌금형 이상 전과와 같이 단기 여행 정도는 문제없지만
이민갈 때 유죄 판결 받은 사실이 문제될 수 있다고는 하네..

변호사들도 말이 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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