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허위 입원을 반복하며 6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의 70대 남성
남성 측은 실제 질병 치료를 위한 정당한 입원이었다고 주장했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
검찰은 입원의 필요성은 의사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고 실제 치료가 이뤄진 점 등을 들어, 고의로 보험금을 타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08133?sid=102

수천만원 보험금 편취 의혹 70대…불기소 처분
수십 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의혹을 받은 7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달 19일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n.news.naver.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