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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 후 8년…약물 성범죄 대응은 ‘제자리’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comment/310/000013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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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입증이 불가능한 '동의여부', 여성의 내심의 의사를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입법화하게 되면 이 법은 너무도 남용의 여지가 많습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나중에 여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무고하게 고소당하여 인생이 망가져 버린 수많은 2030 남성들이 지금도 교도소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남성들의 어머니, 누나, 가족들의 삶도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자니요? 비동의강간죄는 강간죄의 성립여부를 오로지 여자의 내심의 의사만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이 내심의 의사를 어떻게 입증할까요? 합의 하에 관계하고 나서 ‘나는 원치 않았어’ 이 한 마디로 그 남자는 강간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원했다는 것을 남자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성관계 전에 계약서를 쓰지 않고서야 이건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형법의 어떠한 범죄도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하는 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성단체 극좌페미들이 비동의간음죄를 끈질지게 물고뜯는 이유 - 한국에서 성범죄 처벌에 있어서 엄벌주의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성범죄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을 하면 '성범죄 옹호자'로 몰리는 분위기에서 미리 남성들을 성범죄 전과자로 만들어서 여성계 담론에 대한 반론권을 원천 차단시키는게 목적이지. 악질 성범죄자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선량한 일반 남성마저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데 저딴 법에 어떻게 동의함? 여성계가 남성에 대한 악의를 품고 공격하는거 모르는 사람이 없음.

심지어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로 10년-20년전 있었던 일을 강간, 성추행으로 고소해서 아무 증거도 없이 가물가물한 기억만으로 유죄판결 나서 남자들이 처벌받는 사례까지 나오는데 비동의간음죄 도입되면 성범죄 무고를 직업으로 삼는 여자들 나올겁니다. 페미니즘이 대한민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중입니다.


<순공순 페미댓글들 8281=kitt=7231=hyey=that=cham++=7231=hyey=kim0=wpql=the2++ 베댓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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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 후 8년…약물 성범죄 대응은 ‘제자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310/000013582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