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따위치우고
어떤 취객한테 일방적으로 폭행당해서 전치2주가 나왔음 (물론 한대도 안때림)
경찰서가서 부모님 부르고 진술서 쓰고나서
경찰과 잠깐 얘기하신 어머니한테 들은건데
2주면 그렇게 큰 처벌이 적용이 안된다면서 합의금을 받아도 치료비를 조금 넘게 받거나
합의금을 못받을수도 있는다는데 그게 무슨소리?
예전에는 한대만 때려도 바로 처벌 가능 했다는데 요즘은 바꼈다면서 말이야
지금 내가 진단서를 떼지 않은 상태인데
보상을 원하면 진단서 내지말고 \'진단서를 내지 않을테니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자\' 라는 식으로 합의를 하라네?
진단서를 제출하면 피의자쪽은 100만원 정도 벌금 물고 말겠지만 나는 돈을 한푼도 못받을수가있다고 말야
이렇게 되면 치료비 조금 넘겨 받아서 한 30~40 받게되겠지 치료비만 20나왔는데 말이야 아오...
또 그렇다고 열뻗혀서 합의를 안본다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나봐
ㅅㅂ 어떻게 해야함?
딱봐도 소설
전치2주 맞고 아 및힌 위 시츄에이션 설명해주실 능력자 횽 없나? 답답;;
왜 못받어 ㅡㅡ 진단서를 당연히 떼야지 뭔소리야 ㅡㅡ 근데 취객이라는게 약간 맘에 걸린다. 취객 새끼 들은 술 마셔서 모르고 그랬다고 할 께 분명하거든.
걍 합의보지마 60보단 100이 낳진아 저쪽에 100이면 타격이 클텐데
목덜미만 뻘개도 전치2주다 전치6주이상은 나와줘야 형사로 넘어가지 6주미만은 걍 합의해... 합의안해봐야 80만원 약식기소 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