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욕죄 관련해서 공부많이 하고 직접변호사한테도 상담을 받아서내린결론인데

사이버상에서 악플, 게임상에서 욕설 등등 처벌을 받는다는 기사들많지?

그렇다고 모든 사이버상의 악플 게임상의 욕설이 처벌되는건아냐

사이버상에서 악플로 처벌되는예는

악플러가 욕을할때 그사람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다른사람들도 그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알수있는 공공연한 상황속에서 욕을해야대

싸이월드나 페이스북같은데 댓글로 욕설을 하면 거긴 다 실명제기때문에 "야이병신같은세끼야 할짓이그렇게없냐" 정도라고 1회를 하여도 모욕죄가 성립해

하지만 여기도 또 실명제라고 무조건 처벌이 되는건아냐

가입을할때 주민번호와 이름을 치고 실명인증을 하였다고하더라도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다른사람들이 볼수있는건 그사람의 개인정보가 아니라 닉네임뿐일때

거기다대고 욕해도 아무런 죄가 성립되지않아

왜냐하면 특정성떄문이지 인터넷에 그와같은 닉네임을 쓰는사람이 한사람이라는 보장이없고 그사람의 닉네임을 모욕하는거지

그사람자체를 모욕하는게 아니라는게이유거든

그럼 디씨에서 전에 패드립치다가 고소당한건 왜그런거냐고?

그건 분명히 패드립을 당한사람이 자기가 실제로 어떤사람인지 추정가능한 증거를 갤로그에 올려뒀거나
패드립을 한사람이 그사람의 실명을 언급햇다거나 그런경우에는 처벌이 되

하지만

고정닉이라 하더라도 서로 실제 어떤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수없는상황에서 한 고정닉이 다른 고정닉에게"고정닉세끼야 니네엄마죽었다며" 라고 한다해도 이것또한 처벌이 안된단거지

게임도 마찬가지야

닉네임으로 그 사람이 실제 누구인지를 알수없는 상황에서 서로 욕설을 백날 해봐야 특정성이란 요건때문에 성립이되지않아

반대로 게임이라하더라도 실명닉을 쓰거나 하는데 욕설을 한다면 그사람 실명에 대고하는거기떄문에 그건 처벌 가능하지

그런데 왜 사람들은 실명이나 그사람임을 알수없는 어떤상황에서 욕설을 했는데도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날라오냐고?

그건 경찰은 죄의 유무를 판단하지않고 조항에 위반되는 사항이있으면 원래 다 받아야되 사건을

모욕죄는 조항에 간단힌 말해서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한자를 벌한다고 되있지 

그럼 그게 닉네임이건 실명이건 그사람이 봇이 아닌이상 사람일꺼라고 

그니간 조항엔 위배대 하지만 검찰에 넘어가면 욕먹은사람이 실명으로 XXX 인 사람이라고 특정 지을수있는 특정성 이란게 없기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무죄처분내려..
그래서 그걸 아는 형사는 어짜피 검찰가면 무혐의처분 날거뻔하니간 안받는 형사도있고
그걸 잘 모르고 받는형사도있는거야




지금까지는 다 모욕죄얘기고
사이버명예훼손은 여기서 달라지는건 저런 상황 특정성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명예를 훼손해야된다는겉지만
어떤 말을 했는지가 좀 달라
모욕죄의 경우에는 추상적으로 상대를 모욕해도 성립되고 ex) 야이개버러지같은세끼야 너원래그렇게 병신같이생겼냐? 등등
근데 사이버명예훼손같은경우는 추상적이지 않고 사실을 적시해야대 ex) 그사람을 특정지을수있는 무언가를 언급하면서 XXX가 OOO에서 돈주고 쎾쓰햇다더라 등등

그니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온다고해서 무조건 죄가있기에 그런게아니라
일단은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기때문이야
너무쫄지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