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전에 친구랑 술 존나쳐먹고
찜질방 앞에 주차되있는 시티에이스 오토바이 (백미러)
양쪽 유리 파손시켰거든?

근데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왔는데
형사가 재물손괴로 신고를 해서
오토바이 전체 값을 물어내야할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재물손괴의 부분에서는 내가 파손시킨,즉 손괴한 부분을
수리비 청구해서 내가 배상해주면 되는거 아니야?

오토바이 전체값은 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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