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2살 대학교 2학년입니다. 제가 피해자의 자전거 공기주입구 부분을 뺐습니다.

2일전에 피해자와 대면하여 사과를 드렸고 피해자는 저를 용서해준 상태입니다. 피해자분이 경찰서에 용서했다는 사실도 알렸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오늘 아침에 연락이 오더니 내일 저녁에 조서를 쓰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재판을 받을까요? 만약 재판을 받는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장교나 부사관 지원에 하자가 있을것 같아 걱정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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