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며칠전에 전공책과 중요한 자료가 없어졌다가 다른 사람 사물함에 아무렇게나 넣어져있었습니다 게다가 자료는 없고 그냥 파일함만 와있더라구요 그래서 일이 커졌습니다 지금 교수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교수님은 선처를 하라는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범인이 학교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월요일까지만 시간을 주시면 사과하러 직접 찾아뵙겠다고. 근데 화요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이제 범인을 본격적으로 잡아야겠네요 학교 본관에 cctv 열람이 가능한지 물었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분이 오셔야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걸로 경찰 신고하면 접수되죠? 이걸로 법적처벌 가능한가요? 경찰에 신고하면 접수는 되죠? 정확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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