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카드 대여로 


6개월 선고 받고 판사 판결은 아직 안나왔는데 판사님이 검사 선고 듣고


사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판결을 내리는게 좋을듯 하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판결 하는 날에 꼭 출석을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출석을 안해도 재판은 진행이 된다 라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 일까요.. 재판을 처음 받아 봐서.....


만약 재판 판결 하는 날에 출석을 안했는데 징역형 선고 받으면 어케 되나요? 잡으러 오나요? 아니면 제가 자진해서 가야 하나요....


처음 격어보는거라 조금 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