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와 그가족은 누명을 썼던 아니던 사소한 것이던 아니던간에 의심수준만 되어도 잡아다가 어린이라 할지라도 3대 9족을 최고로 고통스럽게 멸족시켜 씨를 말려버리는 연좌제를 시행해야한다.

그 방법으로 강제 삭발시키고 여자는 보지구에 뜨거운 인두로 쑤셔넣어 지지고 개패듯이 100대 넘게 채찍과 야구배트 각목 등으로 구타해 팔다리 부러뜨리고 설사와 똥오줌을 오바이트와 음식물 쓰레기와 섞어서 배불리 쳐 먹이고 손톱 발톱 다 뽑고 손가락 잘라서 똥범벅 시켜서 쳐먹인다음 전기톱으로 팔 팔뚝 허벅지 다리 발 발가락 귀도 전부 자르고 눈도 뽑은다음 머리와 몸통만남고 고통속에 울부짖을때 가솔린을 끼얹고 관 사이즈만한 가장 작은 구덩이에 쳐넣어서 1000도가 넘는 불로 토막난 몸뚱아리 산채로 태우고 그 재는 똥물과 섞어서 바다에 버려야한다.

그것도 아기던 어린이 부모 자식이던 3대 9족을 연좌제로 똑같이 씨를 말려서 멸족시켜야 한다.

누명쓴거도 조다 의심스러워도 죄다 누명쓰던 조금만 의심들어도 죄다 고로 싸그리 씨를 말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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