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전 직장상사,전 직장동료(고소인) 3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8월 2일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송치되기전에 반성문을 담당형사, 고소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경찰로부터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해 주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검사실 상담사분께서 담당형사님이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사건 송치 했다고 하셨습니다
2주가 지난 지금 아직 검사님이 처분을 안해주시네요
저도 고소인이 저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셨길래 그분을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 관할 검찰청에서 처분 내리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취하하자마자 그분께서 각하 처분 받으셨구요.
1.명예훼손죄의 경우 검찰 사건 송치 되고 처분완료 되는데 최대 얼마정도 걸리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또 검사님께서 고소인에게 연락한다 하십니다 왜 연락을 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조사를 받는건가요??
3. 형사포털사이트 가면 고소 취소 표시가 떠야되는데 안 떠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담당 형사님,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취하 했다는 연락 받았습니다. 또 공소권없음 의견 송치 받았다는거 전화상으로 확인했습니다. 둘이 거짓말을 한걸까요?
4. 저는 명예훼손죄로만 고소당했는데 모욕죄도 동시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단톡방에서 욕설을 두차례 하긴 했습니다..(좆까, 광견병걸린 치와와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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