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그걸모르고 자는사이에 누가 주워서 사용을해서
자고일어난뒤 확인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누가사용한건지 모르기때문에
경찰에 신고후 범인이나오면 고소를 이후에 진행하려했는데
경찰과 통화를해보니 고소를하려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안되고
바로 고소를 진행해야되는거라고 하더군요
신고,고소 둘중하나만 선택해서 하는거라는데 그게맞나요?
처음듣는 이야기라 많이당황스럽습니다


고소하면 합의라던지 그런부분으로 제피해액들을 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 이게 고소가아닌 신고인데도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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