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대학교 친구한테 분실폰을 몇 시간 빌렸는데 동생이 돌려주려고 친구한테 말하자 가지고있으라 해서 아무 생각없이 기숙사에 두고있다 짐정리하면서 딸려들어온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폰을 보고 이거 무슨 폰이냐 해서 분실폰인데 친구꺼 맡아두었다고 하여 도난신고되어있는지 인터넷으로 7.8일에 조회를 해보고 신고가 되어있길래 동생보고 만간 경찰서가서 그냥 돌려주자고 한 뒤 까먹고있다가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회한 기록이 잡혔다고 내일 휴대폰들고 경찰서로 오라고 하는데 어떠한 죄명을 받게되고 처벌을 받게되나요...? 피해자합의도 저희가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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