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밤길에 기습적으로 폭행 당해서 신고햇거든


근데 그때 못잡아서 누구인지 진술 하고 폭행당한거 진술서 쓰고 진단서 내고 경찰서에서 나왓는데


몇년만에 검찰에서 전화와서 이사람 맞냐고 사진보내드라 그래서 맞다고 햇더니


몇달만에 상해사건 증인으로 나오래..


법정에 처음 가는거라 존나 개떨리는데 어케해야 하나..?


내가 폭행당한 장소가 딱 우리집이랑 폭행범 집 딱 중간에 다른집도 없고 두집만 따로 떨어져있는 외딴집이거든


그전부터 시비걸고 막 그런게 있엇긴 했는데 그냥 무시했었는데


추석연휴쯤에 뭣좀 사가지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집에서 튀어나오며 날 폭행한거거든


그래서 증인이 없고 cctv도 없는 상황임 이거 그놈 무죄각 뜨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