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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nn.nate.com/talk/348750138


정신병원의 관리 소홀로 입원 중인 조현병 환자가 다른 환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이 격리조치 대상인 두 환자를 1인 격리실에 함께 수용한 것이 사건 발생의 1차 원인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폭행이 벌어지는 동안 병원 관계자도 현장에 없었다. 경찰은 폭행이 이뤄지고 2시간여가 지난 뒤에야 병원 측이 그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게다가 병원이 피해자 가족을 상대로 “경찰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1차 치료비 부담이 힘들 수도 있다”며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A 정신병원에서 폭행사건으로 환자 1명이 사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월 17일 오후 5시쯤 이 병원에 입원 중인 조현병 환자 김 아무개 씨가 다른 입원 환자 최 아무개 씨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했다. 최 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2월 31일 끝내 사망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같은 방에 있던 최 씨가 시끄럽게 해 2~6회 발로 밟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사망한 최 씨는 언어소통이 힘든 수준의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었다.



최초 목격자인 간호사가 두 사람을 발견한 것은 오후 7시 무렵으로 당시 병실 바닥은 피로 흥건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에도 최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가 벽에 묻어있었다. 최 씨는 폭행으로 안면골절과 상세불명의 뇌손상 판정을 받고 뇌사 상태에 있다 사망했다.


일요신문 취재결과, 사고가 나게 된 1차 원인은 A 병원에 있었다. 사건 발생 당시 두 사람이 1인 격리실에 함께 수용돼 있었다는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밝혀진 것. 원래 두 사람은 각각 다른 1인실 병실에 격리돼 입원 중이었다. 문제는 식사할 때였다. 고위험군 환자인 두 사람은 다른 환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식사를 위한 1인 격리실로 이동해 홀로 밥을 먹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A 병원은 함께 두어서는 안 되는 두 사람을 같은 1인 격리실에 수용한 뒤 함께 식사를 하게 했다. 그 과정에서 김 씨가 최 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또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를 할 경우에도 해당 시설 내 정해진 격리실에서 해야 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식사를 위해 같은 1인 격리실로 옮겨질 당시에는 아예 A 병원에 전문의가 없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사건 발생 당시 병원에는 격리와 관련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사가 없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