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여자친구가 ㅇㅇ쇼핑몰 콜센터 직원으로 일을하는 도중에
제 번호를 검색해서 무단열람으로 제 구매목록을 보았고 본인의 친구들도 몇명 검색해봤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잘못이 되는건지 모르고 귀여워서 SNS에 여자친구가 이런 짓 했다~ 식으로 글을 게시했고
제 SNS친구중 하나가 그걸 캡처해서 ㅇㅇ쇼핑몰에 컴플레인 걸었습니다.
직원이 개인정보을 무단열람했다고요.
이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알아보니까 이 경우는 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경고조치하는 선에서 끝나는 게 맞다고 나오던데요.
그런데 제 여자친구가 회사 내에서 팀장이랑 상사들한테 이 일로 쌍욕을 먹고 갈굼도 당했으며
손해배상청구한다는 개씹소리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회사 내에서 상사가 밑 직원의 실수에 과잉대응(쌍욕,손해배상청구) 등을 법으로 조질 수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직장 내에서 이런 갑질이 가능한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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