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랑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만 4번받고 다 상환했는데 지금 사건이 하나 더 있는상황입니다. 들은 얘기로는 검찰로 사건송치가 되면 2개월정도 사건처리에 기간이 소요된다하던데 그 이후 벌금형은 또 2개월의 상환여유를 주던데 징역이 선고되면 그자리에서 바로 집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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