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업무용폰을 퇴직자에게 반환하는게 관행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근거는 없음 


첫째, 서울시는 업무용 폰 지원 규정 자체가 없음. 이미 십년 전부터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

업무용 폰 지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따라서 규정이 없으므로 퇴직자에게 반환한다는 규정조차 없음


둘째, 서울시는 과거에 불용처리한다면서 업무용 폰을 반환하라고 한 적이 있음

즉, 서울시 자산이므로 돌려 달라는 공문을 보낸적이 있다는 것 

퇴직자에게 시 자산을 무상 양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발상임. 

이는 조국이 서울대학교 PC를 자기 마음대로 집에 가져간것과 똑같은 발상. 

그 자체로 횡령죄임


셋째, 유사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퇴직자에게 핸드폰을 반환하라고 하는 명백한 규정을 가지고 있음

이는 너무 당연한 규정임.

그런데 유독 서울시만 퇴직자게 서울시 자산을 무상 양도한다? 

말도 안됨.